제주도는 심장마비로 인한 어선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톤수 20t 이상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총톤수 20t 이상 근해어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장비 구비 의무 어선으로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어선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도내 근해어선 282척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완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어업인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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