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지방공무원 증원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2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도 두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도교육청 본청에 학생들의 안전 및 복지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안전복지과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사서 및 보건보조인력 정원확대 등을 두고 도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두 차례 심사가 보류됐다.

강시백 위원장은 "당장 내년 3월부터 적용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히 의결하려고 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해 다시 심사를 보류하게 됐다"며 "13일 조례 심사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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