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도내 골프장 40곳에서 맹·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7종(보통독성 또는 저독성)은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도내 골프장 40곳의 그린, 훼어웨이와 코스 내 연못시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되고 있다.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 고시로 사용 제한된 농약 2종 △골프장 사용 농약 중 환경잔류성을 분석하기 위한 농약 20종 등 총 32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금지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