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돈사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청구를 12일 기각했다. 지난 8월 농가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에 이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제주도의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3월 23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양돈장 59곳(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와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1년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폐쇄조치 처벌까지 받는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인 악취방지법이 법 보충작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은 물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악취가 심한 양돈장 59곳에 대한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양돈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농가들의 이같은 행태는 도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양돈장 주변 주민들과 도민들은 수십년간 악취에 고통받아왔다. 청정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흐리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올들어 악취민원은 되레 늘고 있다. 양돈농가들이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줘도 모자랄 상황이다. 행정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그쳐서만은 안된다. 철저한 단속과 감시·관리는 물론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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