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의 규제혁신방안 논의...33개 방안 확정
지하수 토석채취에 대한 모의실험 면제도 포함

지역균형 및 특화발전의 일환으로 제주 비영리 국제학교에 대한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광역지자체와 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 모두 33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외국교육기관법의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법인과 성격이 유사하나 각종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던 영어교육도시 내 비영리 법인 국제학교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됐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 국제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와,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비영리 국제학교의 교육사업 수익률, 법인세 대상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하부 토석채취 시 임상·임연부 훼손 또는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는 범위 내 모의실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이번 제주도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개선안이 이행될 경우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촉진, 토석채취 사업자의 시간 및 비용지출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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