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지원방식 등 과제 산적
도교육청 "내년 2학기부터 지원 노력"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키로 했지만 준비 미흡으로 1학기 지원이 어려워 신입생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 "조례 제정과 지원 방식 결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내년 새 학기부터 교복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의회와 함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2학기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내년에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1인당 35만원씩 모두 18억원을 교복비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까지 열린 제366회 정례회 예산 심사를 통해 교육청이 편성한 18억원에 2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교복비 지원 대상이 당초 저소득·다자녀 가구 학생 등에서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중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준비 소홀로 내년 1학기 교복비 지원에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이 1월 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와 2월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마련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교복 구입 시기가 매년 1월인 것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새 학기 교복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학생 교복비 지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조례 제정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한 이후인 내년 2학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 편성 작업이 통상적으로 9~10월부터 이뤄지는 것 등을 감안하면 이제야 관련 절차 마련에 들어간 것을 놓고 도교육청이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1학기에 지급하지 못한 교복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및 소급 지원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현금과 현물 지원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식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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