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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결과 총 113건 지적…현장시정 조치
품질분야 50% 이상 차지…도 "지도·점검 강화"

제주 대형 건설공사장의 시공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도내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시공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3건을 적발하고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실태 특별점검'은 총 4회(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에 걸쳐 도내 대형 건설공사현장(관급 30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6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품질분야에서 품질대장관리 미흡 38건,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소홀 7건, 품질시험계획 발주청 미승인 6건 등 총 57건이 지적돼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안전분야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물질 정비미흡 8건, 위험자재 보관상태 불량 5건, 안전관련 서류 미작성 3건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

하도급분야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역에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 미반영 9건,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5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2건 등 건설약자의 권익 침해와 관련된 지적이 총 18건으로 확인됐다.

시공분야에서는 자재관리 소홀 5건, 공사현장 정리정돈 미흡 4건, 공사관련 안내판 설치 미흡 2건 등 13건이 지적되면서 4개 분야 가운데 지적사항이 가장 적었다.

도는 품질관련 지적사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내년도 대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에서 품질분야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감독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품질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대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을 현재 관급공사 30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에서 관급·민간공사 모두 3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건설업체 지원과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는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형공사 시공실태 점검 시 하도급 관련분야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해 건설약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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