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제주국립공원청 설립 추진도


제주국립공원이 지정 여부가 내년 하반기께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4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중산간, 오름, 습지, 곶자왈, 용천수, 해양도립공원을 포함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최근 환경부와 제주국립공원 지정면적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협의결과 당초 제주도가 계획 662㎢보다 52㎢ 줄어든 610㎢로 결정됐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153.40㎢)보다 4배, 국립·도립공원 면적(361㎢)보다 2배 가까이 넓다. 

육상은 328.72㎢로 제주도 전체 육상면적(1848㎢)의 18%다. 해상은 281.32㎢(46%)다.

환경부와 도는 제주국립공원을 관리할 기관인 제주국립공원청(가칭)을 설립, 세계적 수준의 국립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국립공원은 용도지역계획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용도지구로 분류했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국립공원 필수시설 및 행위로 높이 9m에 건폐율 20%의 시설은 가능하다. 

완충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는 1차산업 행위가 가능하며, 건폐율 20%에 높이 9m 건축물이 가능하다.

취락시설인 공원마을지구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대신 높이 9m에 건폐율 60%까지만 가능하다.

제주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공무원(220명), 연구원(50명), 레인저·해설사(1200명) 등 총 1470명이 제주국립공원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도는 2019년 1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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