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이어 입법부도 투자자본 옥죄기

22곳 대상 1년간…적정 상하수 용량·승인조건 이행 등 초점
제주 투자심리 위축 심화 우려…무리한 의혹 제기 지양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료사진).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내년 12월까지 1년간 실시키로 하면서 집행부에 이어 도의회의 '투자자 옥죄기' 여론이 일고 있다. 원희룡 도정 출범 후 각종 규제강화로 위축된 국내·외 자본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개발 정조준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년 12월 20일까지 1년간 도내 50만㎡ 이상 사업장 중 현재 개발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20곳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관여하는 2곳 등 22곳의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월 자료 수집을 거쳐 2월 제주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초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용량 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 원인자부담금과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 있나

제주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도의회가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 차원에서 특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민사회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 9월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에 따른 도민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핵심 관계자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특혜 여부에 대한 확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도의회 회기를 피해 비회기 기간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1년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본 부정 시각 해소해야

규제강화를 통해 해외 자본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제주도정에 이어 도의회도 투자자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나설 태세여서 국내·외 자본들의 제주투자 심리 위축을 더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의 투자자본 '옥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에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건축물 높이 20m(5층)를 12m(3층)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투자자의 사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오해나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근거 없는 의혹제기·흠집내기보다는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투자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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