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환부조치가 이뤄지고 세무조사때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된다.

 제주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4개 시·군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신고서는 성실히 작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세무조사때는 해당자에게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줘야 한다.

 또한 도민들의 세법 해석과 적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군이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환부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취소 등을 통해 즉시 환부해줘야 한다.<이태경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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