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1심 패소 판결 불복해 항소

도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과 농가간 소송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양돈사업자 56명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일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악취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양돈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역시 초과했다고 판단된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양돈 사업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돈 사업자들은 악취관리지역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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