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누락한 채 위험성 평가…'주의' 처분
특별관리물질 고시 미흡…예산 부적절 집행도

제주도개발공사가 사업장이나 실험실에서 유해인자를 누락한 채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시정 4건, 주의 8건, 권고 1건, 통보 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사업장이나 실험실에서 고압 등의 유해인자를 누락한 채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나 긴급방재 요령 등을 고시·게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사전유해인자분석' 제도를 비교·검토해 유해물질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 ISO 12100 기준 등을 참고해 모든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발공사는 '제주원도심 탐라하우스 주택임대 보증금 납부'의 경우 자체 보고를 통해 탐라하우스 주택매입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주택임대 방식으로 소요액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추경요청도 하지 않은 채 예비비 4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자체 매입계획에도 없던 부지를 토지주가 매수를 요청하자 매입이 필요하다는 자체 검토의견과 함께 추경예산에 반영해 매입하겠다고 사장에게 보고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채 예비비에서 토지매입비 71억5300여만원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감귤농축액 제고관리 소홀 △출장에 따른 여비지급 부적정 △사규심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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