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도 농축산식품분야 정책 목표를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으로 정하고 제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정책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농가 지원사업의 현실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고령농·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단가 인상,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등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농산물에도 단일 기준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현재의 4개 세부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지원하며 농가 자율사업을 확대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차액 지원단가도 대상별 20원~40원 인상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를 내년 처음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균형 잡힌 심신발달 도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50% 중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15%까지 줄일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월동무, 당근을 추가해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 및 재해예방용 난방기 온도 상향 조정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초지법 위반농가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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