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자료사진).

인사혁신처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성범죄·음주운전 때 명퇴 특별승진진 제외

공무원이 명예퇴직 때 관례적으로 적용하던 특별승진의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 각종 비위자를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 공적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명예퇴직자 중 공적이 뚜렷하고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특별승진 여부를 가리는 심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명예퇴직 대상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았다. 때문에 제도를 악용해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징계를 받고도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특별승진을 받아 퇴직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논란을 샀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퇴직 예정인 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적이 인정된 공무원만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또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형사처벌 등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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