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담회서 규제강화 우려 반대 목소리…사유지 매입 요구도

지리산 반야봉 구상나무의 고사모습(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제주도가 도내 국립공원을 기존보다 4배 확대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건축 등 행위제한 우려에 따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주변의 오름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1월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지정면적은 육상지역 328.7㎢, 해상지역 281.3㎢ 등 모두 610㎢다.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보다 4배 확대된 면적이다. 

육상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권역과 동백동산 권역, 거문오름 권역, 안돌·민오름 권역, 문석이·거미오름 권역, 비자림·월랑봉 권역, 곶자왈도립공원 권역 등 모두 7개 구역이다. 해상은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권역, 마라해양도립공원 권역, 추자해양도립공원 권역, 수월봉·차귀도 권역 등 5개 구역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달 제주국립공원에 포함되는 마을 27곳의 이장·개발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일부지역에서 국립공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제주도내 환경자산의 가치 증진·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행위규제 강화로 벌채나 임산물 재배에 제약을 받거나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또 공원 지정 후 방목행위에 대한 제한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내 8%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 대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제약은 없다"며 "1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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