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2014년 1월 이후 5년만이다.

제주도는 2일 도청 홈페이지 등에 '제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공고'를 냈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결과에 따라 개별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기존 ㎥당 141만7000원에서 27만4300원(19.4%) 오른 169만1300원을 부과한다.

또 하수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은 기존 ㎥당 283만4000원에서 74만3250원(26.2%) 인상된 357만7250원을 부과한다.

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으로 1일 10㎥ 이상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처리하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처리하는 건축주 등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매년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개정 공고해야 하지만 2014년 1월 이후 인상하지 않다가 올해 대폭으로 올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공사비 인상 등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했다"며 "하수도 분야 건정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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