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위원회 개최…객실 수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 면밀 검토

이호유원지 예정 부지(자료사진).

제주시 이호동에 추진중인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11일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5000만원을 투자해 마리나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났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호유원지 사업의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을 대신해 마리나호텔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놓고 객실 수가 대폭 증가한데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8층 높이의 마리나호텔 2동(1037실), 콘도 등 2000여 실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수정했다. 기존 계획상 670여실의 갑절을 웃도는 규모다.

위원회는 아울러 건축물 연면적 증가에 비해 상하수도 사용예상량이 부족하게 산정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인구를 고려한 용량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부지면적이 50만㎡ 미만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와 동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개발사업심의회 심의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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