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구간설정에 노동계 배제 '우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이원화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하고자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구간설정위원회'를 9명의 전문가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인상폭을 결정 한 후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인상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결정위원회는 노·사·공 동수로 구성하고 공정성이 제기된 공익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정부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노·사가 추천권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결정위원회 인원을 각 5명씩 15명~각 7명씩 21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7년 말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TF(작업반)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을 추가했다.

이번 정부안과 관련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간설정과정에 노동계가 배제되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 진행되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2020년도 최저임금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30일 온라인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내 전문가, 노·사, 대국민 토론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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