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상 직종 확대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월급 210만원 이하의 간병인과 미용사, 숙박시설 종사자들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시행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 효과를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도 늘어나 올해부터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 확정 결과(2017년 기준)를 보면 제주지역 숙박·음식점업 상용근로자는 5만 3491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0.4%를 차지한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근로자도 2만2451명으로 8.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비중 자체는 높지 않지만 전년대비 7.4%나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이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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