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에서 올해 지원하는 예산이 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1980년대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빈곤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벌인 '공부방'운동에서 시작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됐다. 이때부터 국고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국에는 4200여곳이 있으며 약 11만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내려오는 예산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3개 사항으로 구분된다. 지원 예산이 적어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수준이다. 그런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10.9% 올라 인건비 부담은 커졌으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률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2%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사업비를 지난해는 운영보조금 총액의 10%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올해는 스스로 5%로 하향 조정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결국 사업비가 부족해 아동 복지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9명 이하 센터의 경우 프로그램비는 월 24만2000원에 불과하다. 아동 1인당 교육비는 1일 평균 417~605원에 그친다. 이 같은 교육비로는 전문강사 등을 통한 교육·문화활동·정서지원·인성프로그램 등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예산 책정을 잘못하고 국회도 이를 막지 못해 일어난 사단이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듯이 아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예산을 늘리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약속해야 한다. 국회도 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아동센터도 다른 복지시설처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최저임금 이상을 편성하고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함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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