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인프라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사업은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조기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제 대상을 14개로 제시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1개씩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2개 이상 포함되거나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타당성 미흡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주신항만 개발과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신청한 제주도는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가 개발타당성에 문제를 제기,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고시가 보류돼 답보상태에 놓인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2조452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예타 조사만 면제받는다면 도민 혜택은 엄청나다.

또 총 3887억원의 사업비 중 국고 지원이 하수처리시설 증설분(하루 9만t) 954억원에 불과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 시 국비 추가 확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수처리난에 따른 도민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중 최소한 1개는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