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전소된 차량(자료사진).

한국전기연구원 조사결과…도, 환경부에 동일기종 20기 교체 요청

지난해 8월 28일 제주도청 주차장 전기차 급속 충전기 폭발사고의 원인이 '열에 의한 합선'이라는 조사결과나 나왔다.

충전기 장기간 사용이 겹쳐 열이 밖으로 빠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쳐 폭발이 일어났다.

제주도가 한국전기연구원에 의뢰한 '제주도청 급속충전기 DC콤보 커넥터 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팀은 당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폭발원인으로 △절연(전기가 새지 않도록 둘러싸는 것) 소재 불량 △폭염주의보에 의한 고온과 낮은 풍속 △커넥터 내부의 온도 축적 △하루 34회의 충전으로 온도 상승에 의한 절연 내력 저하 등을 지적했다.

조사팀은 "두 단자간의 절연을 유지해 주는 곳이 파괴되면서 도전(전류가 흐르는 현상) 회로가 형성된데다, 차량 내 설치된 배터리 전류 방전으로 인해 열이 발생했다"며 "이 열로 커넥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해 기계가 파손됐다"고 추정했다.

도는 사고 충전기와 동일한 기종 20기(환경부 소유)가 현재 사용되고 있어 환경부에 조사보고서를 첨부해 교체를 요청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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