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사회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녀를 카지노업체에 취업시키려는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정이 바뀔때마다 청렴을 강조하고 다짐하지만 헛구호에 그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제주도 소속 서기관 1명과 사무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카지노 업무 인·허가와 관련된 이들은 2017년 11월 제주신화역사공원내 랜딩카지노업체에 사무관의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사무관 자녀의 채용 시기와 랜딩카지노업체의 사업장 확장 이전 허가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 인사 채용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 혐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외에도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한달후 돌려준 간부공무원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왕실장'으로 불렸던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무원들의 비리가 또 터지면서 도민 신뢰는커녕 비난마저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과거에 비해 공직비리가 줄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의 비리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직사회의 인·허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평무사한 업무처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이 더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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