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불가항력 사항만 영업장 이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 법제처 자문결과 관광진흥법 등 저촉 평가용역 성격 달라 

제주도내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시 영업장 대형화를 막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상당한 논란과 마찰이 우려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영업소가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만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실상 불가항력 이외의 카지노 영업장 이전은 신규 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카지노사업장을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해 카지노를 대형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제한 사유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제처 자문결과 이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 관계된 규제일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는 조례 개정안 내용의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도는 입법예고 이전에 이 의원에게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도는 현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신규 및 이전 허가지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허가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원천 차단하는 이상봉 의원의 조례 개정안과는 성격이 달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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