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중 8개가 몰려 있는 제주도는 소위 카지노의 천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얏트호텔리젠시제주가 운영하던 카지노를 인수,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한 랜딩카지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멍가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외국 투자업체들이 기존 카지노를 매입, 확장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봉 도의회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경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영업소가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만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돼 현재 운영중인 카지노를 인수한 뒤 영업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원천 차단된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카지노업 영업장소 변경금지에 관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비춰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도의회가 새로운 규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랜딩카지노 영업장 확대로 외국인 입장객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제주도는 우선 카지노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다음 관광진흥기여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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