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주관광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9일 2018년도 제주관광대학교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21건과 신분상 10명 등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제주관광대가 교원을 채용하면서 기초 심사와 전공 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해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를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관광대는 2018년도 학과 전임교원(조교수) 채용 기초 심사에서 채용 자격(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에 1년 7개월 부족한 지원자를 적격 처리했다.

또 일부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전공 심사를 벌이며 배점 기준의 최고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배점표에 없는 점수를 부여해 교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되게 했다.

도 감사위는 채용 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부정하게 채용된 교원에 대해 관계 법령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총장 부속실 직원이 이사회 이사들에게 줄 명절 선물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이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출한 것은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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