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제화 과정이 추진된다.

국회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31일 농어민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어가부채는 4245만원으로 2008년(3358만원) 대비 887만원이 증가했다.

농가부채의 경우 2017년 기준 전국평균 2647만원으로, 특히 제주지역의 농가부채는 전국평균 보다 2.5배 높은 65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농은 물론, 지역 간, 농어가 간 가계 불평등이 심한 등 농어민 부채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장기대책은 물론 구체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 통과 시 FTA 등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단편적으로 적용되던 정부의 부채경감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부채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 의원은 “농가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경영비 증가 등에 따른 농어가의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 간, 도농 간 가계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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