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
연구 및 운영 평가 의무 규정 추진…투명성 강화

제주도의회가 현재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 방안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재정 및 지방자치 차원의 '제주특별법' 특례사항으로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 등 운영 내실화와 성과관리 차원의 예산운영이 미흡해 '주민대표성-주민 권한 및 수준-제도운영 투명성-주민 역량강화' 가치체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평가내용을 구체화화고 평가결과를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조례 제13조 1항의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제주도 및 읍·면·동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제대로 운영 및 평가하지 못하는 데다 일부 행정이 추진해야 할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떠미는 등 현재 주민참여예산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와 주민자치 차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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