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따른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금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국회는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파주시갑)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공동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영리병원 개설에 따른 의료비 인상, 의료양극화, 건강보험 체계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 영리 추구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를 통한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제 1조의2를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제약·의료기기는 물론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속하기 위한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 공공성 훼손과 의료영리화 추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포함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갑)은 녹지병원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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