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018년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11건·신분상 7명 조치 요구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환해장성과 봉수가 사유지에 방치되는 등 제주도의 역사·자연문화재 관리 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1일 2018년도 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 시정·주의·권고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도지사 등에게 요구했다.

감사 결과 문화재 관련 분야의 경우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서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제시된 14건의 환해장성 및 봉수가 도문화재나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사유지에 방치,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제주 목마관련 잣성유적 실태조사 용역'은 제주 동부지역 잣성유적에 대한 분포지도 작성, 소유자 및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동부지역 작성유적 691구간 169.9㎞ 중 65구간 14.9㎞만 조사했다.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590장 중 13장은 기존자료 사진을 인용하면서 소유자 동의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 돌봄 위탁사업은 도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계약을 먼저 체결, 다른 문화재 돌봄사업비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교부받은 사업비를 다시 다른 문화재 돌봄 사업 경비로 충당했다.

감사위는 또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물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 미이행 △공기관 등 대행사업 관련 분야 지도·감독 소홀 △학술용역 계약방법 선정 부적정 등을 적발, 주의·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세계유산본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역사·자연문화재 지정·관리 및 잣성유적 실태조사 용역 등 주요 업무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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