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오대익 의원 제주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지역 소재 학교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뒷받침될 전망이다.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12일 도내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을 목적으로 '제주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개념을 학교에 가져온 것으로,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이 주체가 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진학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업 기반이 편중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학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