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벌금 80만원 선고…확정되면 현직유지 
전직 고위공무원도 벌금형…검찰 항소여부 관심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의 당선무효형 구형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형량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 등 전직 고위공무원 3명도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들과 공모한 양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김재봉 전 시장 등 4명의 초청을 받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여성유권자 등 100명을 상대로 13분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대부분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일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했다"며 "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이전에 발표된 공약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공개된 장소나 대중이 있는 곳에서의 연설 또는 지지호소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데다, 청중 수도 매우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검토과정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판결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그동안 선거법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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