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당정청,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민생치안 전담
일부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도…경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올해 안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등 자치경찰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의 입법과 추진계획이다.

주요 안을 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 사무와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인력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도 가시화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입법화 진행에 맞춰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했다.

당정청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둬 관리 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시범실시지역과 관련 "제주도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2곳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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