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징계위 열고 심의 거쳐 최종 의결
송석언 총장 "본인 잘못 뉘우치는 점 등 고려"
의료연대본부 "처벌 결과 나오도록 모든 수단 강구할 것"

갑질·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병원 A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한 심의 후 결과를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는 그간 A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A교수 소명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A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현재 경찰에 고발된 과잉진료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대 관계자는 "A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징계위의 결정은 잘못됐다. A교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방지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좋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A교수는 수년간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직원 뒤에 서서 손으로 직원의 등을 치거나, 발을 밟는 등 직원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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