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 등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신규채용 관련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 등 총 143개 기관 182건(315명)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중 부당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1개 기관 36건(74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12개 기관 146건(241명)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된 주요 사례를 보면 신규 채용 시 합격자 추천순위 조작, 서류전형 부당 점수 부여, 자격미달자 자격 승인, 이해관계자 면접 참여·불공정 면접에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전환기준·절차 위반, 전환평가 없이 임의 전환, 전환대상자 선정 위반 그리고 임직원의 친인척 특혜 채용 등 온갖 부정한 수단이 총동원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사상 최악의 구직난 속에 우직하게 취업준비를 해온 우리나라 청년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같은 현상은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수사의뢰는 아니지만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3곳이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부의 세습도 모자라 직장 대물림까지 조장하는 이들 비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제주도 등 감독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마무리하는 한편 비리 내용을 공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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