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중심 4300여명 사면 대상 윤곽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복권대상자를 확정, 4300여명 규모의 대상자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반대집회에 나섰던 강정마을 주민 및 일부시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는 지난 20,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3·1절 특사 대상을 확정했다.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 전 최종명단을 추려냈다.

이번 특사 대상은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4300여명 규모로, 정치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 등은 배제됐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에는 △사드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 쌍용차 집회 등 7대집회 사범 100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관함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해 강정마을 주민들에 사면‧복권을 언급한 만큼 기대가 적지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집회사범 가운데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자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사범의 사면 규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있다.

3.1절 특사명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부 및 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지금 현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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