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일 저소득층 교육비 읍면동 주민센터, 다자녀가정 교육비 해당학교로 신청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연간 부교재비로 초등학생 13만2000원, 중·고생 20만9000원을 받는다. 

학용품비는 초등학생 7만1000원, 중·고생 8만1000원을 주며 PC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 저녁 급식비는 수급 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도 준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1544-9654 또는 129.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