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늘 30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갖은 후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도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담장과 벽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금연구역 위반은 304건이 적발돼 2993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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