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측 제기한 공개 집행정지 신청사건 기각
도 법원결정 따라 법인정보 등 제외 상당수 내용 공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11일 부분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된 영리병원 허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이 녹지국제병원측이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측의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부분공개(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녹지국제병원측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 할 방침이며,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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