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ZZ내 2015년 이후 협상 일본측 조업축소 요구 결렬 
제주어민 일본측서 갈치조업 못해 위험한 먼바다 조업나서
  

한일어업협정이 2015년 이후 4년째 표류하면서 도내 어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ZZ)내 갈치 등의 조업 시기와 어획량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어기 종료후 협상이 잇따라 결렬, 현재까지 상호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측 연승어선의 입어허가척수를 40척 줄이는 대신 일본어선 역시 40척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갈치잡이 어선 200척 가운데 130척을 감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측 EEZ에서 갈치조업을 하는 우리나라 연승어선은 200여척이며, 이중 제주어선만 150여척에 달한다. 일본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EEZ내 우리어선은 70척만 조업할 수 있어 제주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측 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우리의 연승어선 조업허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지역 근해는 육지부 대형 선망어선들이 제주본섬 및 추자도 주위를 기점으로 7.4㎞까지 연중조업에 나서고 있고,, 특정시기에는 제주근해 2.7㎞까지 허용된다.

결국 제주어민들은 일본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데다 제주근해 어장도 육지부 대형어선에 빼앗기면서 제주남부 1000㎞이상 떨어진 남중국해까지 조업에 나서고 있다.

제주 어민들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6일이나 걸리는 동중국해까지 항해해 갈치조업을 해도 유류비와 인건비 등만 가중돼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며 "한일협정을 타결하든지 힘들다면 대체어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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