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보조금 33% 늘어…가입 보험료율 4.39%P 줄어 

넙치·전복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도내 어업인의 자부담이 줄어든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험이 2008년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 도내 431개 육·해상 양식업체의 절반이 넘는 57.5%(248개)가 가입했다.

도는 이처럼 가입실적이 높지 않다고 판단,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어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억원보다 33%(2억원) 많은 8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때 부담했던 어업인의 보험료율도 지난해 22.5%에서 올해 18.11%로 4.39%포인트 낮아진다.

도는 양식 어입인의 재해보험 부담이 낮아짐으로써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