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제출
2산록도로 남측 200m 해안경계 20m 이내 지정 내용 골자
 

제2산록도로 주변과 해안가 지역 등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되는 등 보전지역 재정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보전지역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해야 하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도 전체적으로 절·상대보전지역은 2억701만5261㎡에서 2억1506만3459㎡로 804만8198㎡ 늘어난다.

절대보전지역은 1억9300만7567㎡에서 2억167만9821㎡ 증가하는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1400만7694㎡에서 1338만6638㎡로 64만4056㎡ 감소한다.

특히 이번 동의안에는 제2산록도로변 남측 200m이내 2.7㎢를 경관우수지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한다. 단,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은 0.7㎢가 해제된다.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했다.

제주미래비전계획상 해안변그린벨트를 보전지역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수변경관지구를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으로 50m 설정한 것을 근거를 들어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1㎢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추자도의 경우 경사 20도 이상, 산봉우리 주변, 보전산지 등 개발불능지 또는 억제지역 3.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대신 마을 인근 취락지 등 상대보전지역 0.1㎢를 해제한다. 

지하수·생태계·경관 등 관리보전지역은 우도 6.94㎢, 가파도 1.32㎢, 차귀도 0.26㎢, 다려도 0.05㎢가 해제된다.

이번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의에서 통과되면 지형도면 고시로 확정된다. 

한편 제주도 절대·상대 보전지역 지정은 1994년 처음 실시됐고 2004년 1차 재정비, 2012년 2차 재정비에 이어 2017년부터 3차 재정비가 추진중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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