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으로 노인들의 걱정이 크다. 자칫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늘지 않았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도내 공시지가 상승률은 54%로 전국평균(21.3%)의 갑절 이상이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농사짓는 땅이나 갖고 있던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대거 생겨난 것이다. 실제 전국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2014년 66.46%에서 2018년 66.7%로 0.24%포인트 상승했지만 제주지역은 64.91%에서 62.41%로 2.5%포인트 줄었다.

올해 역시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74% 올랐다. 전국에서 4번째 높은 상승률에 전국평균(9.42%)을 여전히 웃돌아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도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불이익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의 노인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틀니, 보청기,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혼자 사는 노인 대상 냉·난방비지원 등 노인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내 노인들의 기초연금 탈락은 불합리한 선정 기준에도 이유가 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높은데 재산공제액은 중소도시 기준(8500만원)이 적용된다. 제주도가 이를 1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는 도내 노인들이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중앙 절충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현실에 맞게 재산공제액을 조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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