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병원 직원 폭행 등의 의혹으로 '갑질' 논란을 낳은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대병원 A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연대는 앞서 지난해 11월 A교수의 폭행 등을 문제 삼으며 파면을 촉구했으며 같은해 12월초에는 A교수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료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A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수가가 높은 '특수 작업치료' 처방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보험급여를 지출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이 같은 처방을 하면서 제주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많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뒤 그 중 일정금액을 성과금으로 수령해 편취하는 사기죄는 범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5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된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달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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