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29명 도의회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서 도의회 제출
임업인연합회도 반발 환도위 사업검토 및 공감대 등 의견 도지사 이송

환경부와 제주도가 도민사회 공감대 없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발만 키우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당초 7월 고시계획을 백지화한 후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우도면 지역주민 1029명은 제주도의회에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도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환경부와 제주도가 우도주민 대상 설명회도 없이 해양국립공원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여론을 무시한 추진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우도를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제주시가 추진하는 우도면종합발전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주민피해와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관광 및 경제산업, 생활기반 등을 우선 추진한 후 주민공감대 형성 후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주임업인단체연합회 역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환경부와 도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중산간·오름·곶자왈·용천수 등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산림분야 직업 이해관계자인 산주와 임업인을 배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대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배치 △난개발 우려 사유지 매입 우선 △국립공원 확대는 규제만 강화 등을 주장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두 진정 건에 대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지역주민 충분한 대화와 협의 통해 불편 최소화 △도민공감대 형성 △정책 추진·절차·목적 등 면밀한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난 1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이후 도지사 의견정취,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추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7월 예정인 제주국립공원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무기한 연기 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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