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사회문제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10년에서 4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만성기관지염과 석면폐증 등 악성 폐질환을 일으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다. 과거 건축자재로 흔히 쓰였던 석면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십수년 전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들여 철거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위험 물질인 석면에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상당수가 방치돼 있다는 사실은 여간 걱정이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 등 200여곳의 건축물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과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로 사용된 건물을 알 수 있다.

석면에 방치된 공공시설은 제주·서귀포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뿐만이 아니었다. 체육관, 도서관, 교육청, 경찰서, 우체국 등은 물론 제주·서귀포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까지 석면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했다. 특히 삼도2동주민센터는 사실상 건물 전체에 석면자재가 쓰인 것은 물론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독성이 높은 트레몰라이트라는 석면이 사용되면서 하루빨리 철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시설은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무엇보다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발암물질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확한 석면 사용 현황파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철거 계획과 관리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석면 철거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