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도내 기업인들이 세부담 축소와 세정지원대상 확대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세무서가 20일 개최한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 세정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제주상의는 우선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호텔·여관업과 주점업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납기 연장, 자금융통 등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들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영세 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사무소를 통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지만 세법이나 신고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주를 위해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세금 신고 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민원창구를 확대해줄 것도 건의했다.

제주상의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2015년 6383명에서 2016년 7460명, 2017년 875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반음식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준까지 하향 조정돼 채용 인원이 크게 느는 만큼 소득신고 지원은 직접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 지방세와 달리 해당 납부세액의 0.8%를 부담하고 있는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는 개인과 기업인들의 건의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는 생각이다.

우수납세자 외에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상공인들도 포상 대상에 포함, 의욕을 고취시켜달라는 건의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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