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 시행
정책협의회 구성 정기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도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서 제주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환경 모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협약(MOU)을 체결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도와 환경부는 앞으로 동북아 환경수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 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사전협의와 검토·조정을 위해 각 기관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양 기관은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4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환경부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를 환경 모범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별 지표와 실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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