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에서만 제공했으나 이달부터 각시 도에서도 제공할수 있도록 업무가 위임됐다.
이에따라 도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없이 시 군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행해 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토지소유 현황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상속인 등으로,채권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자료이용 신청은 안된다.
문의 및 접수는 남제주군 지역개발과(730-1279)로 하면된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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