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1동 자연녹지서 1종일반주거지 변경 건강보험료 50% 감면 제외
도내 가장 높지만 되레 소음대책지역 개정 후 신축금지로 재산권 제약

제주지역에서 항공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제주시 도두1동 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제주국제공항 인근 지역 소음측정 결과 도두1동이 1월 84웨클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 평가 단위로 75웨클이 소음 한도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더구나 도두1동 일원 용도지역이 2017년 4월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두동 주민들은 농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50%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도두1동 일원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제2종 및 제3종 가지구로 확대 변경되면서 재산권 제약도 심해졌다.

당초 제2종 구역이 신축금지 지역이고, 제3종 구역은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축 등이 일부 허가됐지만 개정 후에는 제2종과 제3종 지구 모두 신축이 금지됐다.

문제는 지난해 5월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의 가지구로 확대 고시되면서 도두1동의 제3종구역 가지구는 0.272㎢에서 0.41㎢로 확대됐고, 신축이 금지되는 등 건축 행위제한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결국 도두동 주민들은 극심한 항공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건물신축 제한을 받는 등 3중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시와 도두1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방음시설 조건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에 법률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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